19년 전반기 부정군수품 집중·계몽 홍보의 달(군수품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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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ms61052 작성일19-03-28 11:07 조회2,051회 댓글0건본문
부정군수품이란?
군에서 부정유출 및 민간에서 불법유통되는 국군·미군 군수품 일체, 불법제조·판매되는 군복류 및 군용장구, 유사군복(사제군복류) 등
단속대상은?
○총기, 탄약, 폭발물 *민간인이라도 군형법 적용
○군용차량, 통신장비, 식량, 군복류, 군용유류 등 군용물품
√군복류: 군모, 제복, 군화, 계급장, 표지장, 피아식별띠, 특수군복
군모-베레모, 전투모, 정모 등
제복-전투복, 정복, 예복, 외투, 우의/보조의 등
군화-전투화, 단화, 특수화 등
계급장-계급장(철제·포제)
표지장-모표, 휘장, 장성급장교 표지 등
기타-피아식별띠, 특수군복(야전상의, 방한복, 비행복, 특전복)
※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 야전상의는 군복에서 제외('13.5.23. 부 군인복제령변경)되어 단속대상이 아니나(얼룩무늬 방한복은 단속대상임), 구형전투화는 -군화에 해당되어 단속대상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군용장구류: 권총집, 구급대, 탄입대, 개인장구요대, 수통, 야전삽, 반합, 천막류, 모포, 침낭, 방탄헬멧, 방탄복, 배낭
*군용표지가 있어야 합니다.
√유사군복류: 전투복, 전투화, 전투모, 계급장, 장성급 장교표지, 야전상의, 방한복, 비행복, 특전복
*군용표지가 없이도 해당됩니다
*유사군복이란? 군복과 형태·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 식별이 곤란한 물품
○불법 유출 및 거래되는 미군 군수품 일체
□단속되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적용법령: 군형법,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군형법
●위반행위 : 「군형법」제75조 제1항 제1호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형법」 제2편 제 38장 내지 제41장의 죄
(재산범죄 :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죄)를 범한 행위"
☞사형, 무기 또는 1년이상의 징역
※군용물의 범위: "오직 군의 용도에만 사용되는 군 소유의 물건"(대법원 1978.3.14. 선고 78도 160)
●사법처리 : 헌병수사⇒군 검찰 송치⇒군사법원 재판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군용물 범죄법)
●위반행위:「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
"군용물에 관하여「형법」제2편 제38장 내지 제41장의 죄(재산범죄: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죄)를 범한 행위" ☞ 무기 또는 1년이상의 징역
※군용물의 범위(제2조 제2항)
1.화력 - 개인화기, 공용화기, 화포, 함포, 수중병기, 함정병기 및 사격통제기기
2.특수무기 - 방공유도무기, 대공화기, 대전차유도무기, 지대지무기와 방공통제장비(지상 및 함상)
3.기동 - 전차, 장갑차, 토우차, 수륙양용장갑차, 사격통제차량, 트럭, 견인차, 구난차, 통신가설차, 중장비운반차, 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제작된 차량과 트레일러로서 군용표지가 있는 것
4.일반 - 발연기, 화생방장비, 지뢰제거장비, 도하장비
5.통신전자 - 무선통신기, 전파기기, 다중통신장비, 항법장비, 레이더장비, 음향탐지장비, 전자전장비, 전화기, 전신기, 교환장치, 전화중계장치, 반송장치, 중계대, 시험대, 원격조정장치 및 반송전화단말장치
6.함정 - 함정, 소해장비, 수뢰장비, 항해광학장비, 수중공격 및 항만방어장비
7.항공 - 항공기, 직접지원장비, 무장장착장비
8.군용식량 - 군용에 공하는 쌀, 보리, 콩 및 그 가공품과 부식물
9.군복류 - 군복(내의포함) 및 군화
10.군용유루 - 군용으로 사용되는 휘발유, 경유, 항공유 및 등유
●사법처리 : 헌병수사(특별사법경찰관)⇒민간검찰 송치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
●위반행위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제8조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 (군인이 아닌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인터넷을 이용하여 군복 및 군용장구류를 판매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합니다.
●사법처리 : 관할 수사기관(헌병 또는 경찰)⇒검찰(군 또는 민간)송치
⑴.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5. 제75조 제1항 제1호의 죄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①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형법」제2편 제38장 또는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⑵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군용물 범죄법)
제2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국군 및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물 등에 대한 범죄에 적용한다.
②이 법이 적용되는 군용물의 범위는 군용으로 사용되는 물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별표에 열거된 것
2.「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에 속하는 것
3. 제1호에 따른 군용물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보조장비, 수리부속품, 구성품, 부분품 및 원료로서 군용표지가 있는것
4.제1호에 따른 군용물의 검사, 시험 및 정비용 장비로서 군용에 공하기 위하여 특수제작된 것
제3조(군용물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①군용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용물 중 별표에 따른 군용식량, 군복류 및 군용유류에 관하여 제1항의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형을 적용한다.
1.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범행한 경우
2.물품의 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3.1천킬로그램 이상의 물품 또는 2천리터 이상의 유류인 경우
⑶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
제8조(군복 등의 제조·판매의 금지)
①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군에서 부정유출 및 민간에서 불법유통되는 국군·미군 군수품 일체, 불법제조·판매되는 군복류 및 군용장구, 유사군복(사제군복류) 등
단속대상은?
○총기, 탄약, 폭발물 *민간인이라도 군형법 적용
○군용차량, 통신장비, 식량, 군복류, 군용유류 등 군용물품
√군복류: 군모, 제복, 군화, 계급장, 표지장, 피아식별띠, 특수군복
군모-베레모, 전투모, 정모 등
제복-전투복, 정복, 예복, 외투, 우의/보조의 등
군화-전투화, 단화, 특수화 등
계급장-계급장(철제·포제)
표지장-모표, 휘장, 장성급장교 표지 등
기타-피아식별띠, 특수군복(야전상의, 방한복, 비행복, 특전복)
※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 야전상의는 군복에서 제외('13.5.23. 부 군인복제령변경)되어 단속대상이 아니나(얼룩무늬 방한복은 단속대상임), 구형전투화는 -군화에 해당되어 단속대상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군용장구류: 권총집, 구급대, 탄입대, 개인장구요대, 수통, 야전삽, 반합, 천막류, 모포, 침낭, 방탄헬멧, 방탄복, 배낭
*군용표지가 있어야 합니다.
√유사군복류: 전투복, 전투화, 전투모, 계급장, 장성급 장교표지, 야전상의, 방한복, 비행복, 특전복
*군용표지가 없이도 해당됩니다
*유사군복이란? 군복과 형태·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 식별이 곤란한 물품
○불법 유출 및 거래되는 미군 군수품 일체
□단속되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적용법령: 군형법,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군형법
●위반행위 : 「군형법」제75조 제1항 제1호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형법」 제2편 제 38장 내지 제41장의 죄
(재산범죄 :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죄)를 범한 행위"
☞사형, 무기 또는 1년이상의 징역
※군용물의 범위: "오직 군의 용도에만 사용되는 군 소유의 물건"(대법원 1978.3.14. 선고 78도 160)
●사법처리 : 헌병수사⇒군 검찰 송치⇒군사법원 재판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군용물 범죄법)
●위반행위:「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
"군용물에 관하여「형법」제2편 제38장 내지 제41장의 죄(재산범죄: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죄)를 범한 행위" ☞ 무기 또는 1년이상의 징역
※군용물의 범위(제2조 제2항)
1.화력 - 개인화기, 공용화기, 화포, 함포, 수중병기, 함정병기 및 사격통제기기
2.특수무기 - 방공유도무기, 대공화기, 대전차유도무기, 지대지무기와 방공통제장비(지상 및 함상)
3.기동 - 전차, 장갑차, 토우차, 수륙양용장갑차, 사격통제차량, 트럭, 견인차, 구난차, 통신가설차, 중장비운반차, 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제작된 차량과 트레일러로서 군용표지가 있는 것
4.일반 - 발연기, 화생방장비, 지뢰제거장비, 도하장비
5.통신전자 - 무선통신기, 전파기기, 다중통신장비, 항법장비, 레이더장비, 음향탐지장비, 전자전장비, 전화기, 전신기, 교환장치, 전화중계장치, 반송장치, 중계대, 시험대, 원격조정장치 및 반송전화단말장치
6.함정 - 함정, 소해장비, 수뢰장비, 항해광학장비, 수중공격 및 항만방어장비
7.항공 - 항공기, 직접지원장비, 무장장착장비
8.군용식량 - 군용에 공하는 쌀, 보리, 콩 및 그 가공품과 부식물
9.군복류 - 군복(내의포함) 및 군화
10.군용유루 - 군용으로 사용되는 휘발유, 경유, 항공유 및 등유
●사법처리 : 헌병수사(특별사법경찰관)⇒민간검찰 송치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
●위반행위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제8조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 (군인이 아닌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인터넷을 이용하여 군복 및 군용장구류를 판매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합니다.
●사법처리 : 관할 수사기관(헌병 또는 경찰)⇒검찰(군 또는 민간)송치
⑴.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5. 제75조 제1항 제1호의 죄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①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형법」제2편 제38장 또는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⑵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군용물 범죄법)
제2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국군 및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물 등에 대한 범죄에 적용한다.
②이 법이 적용되는 군용물의 범위는 군용으로 사용되는 물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별표에 열거된 것
2.「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에 속하는 것
3. 제1호에 따른 군용물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보조장비, 수리부속품, 구성품, 부분품 및 원료로서 군용표지가 있는것
4.제1호에 따른 군용물의 검사, 시험 및 정비용 장비로서 군용에 공하기 위하여 특수제작된 것
제3조(군용물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①군용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용물 중 별표에 따른 군용식량, 군복류 및 군용유류에 관하여 제1항의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형을 적용한다.
1.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범행한 경우
2.물품의 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3.1천킬로그램 이상의 물품 또는 2천리터 이상의 유류인 경우
⑶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
제8조(군복 등의 제조·판매의 금지)
①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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