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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전반기 부정군수품 집중·계몽 홍보의 달(군수품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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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mmkvip2m 작성일19-04-02 13:48 조회1,946회 댓글0건
상품명 19년 전반기 부정군수품 집중·계몽 홍보의 달(군수품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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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전반기 부정군수품 집중·계몽 홍보의 달(군수품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19년 전반기 부정군수품 집중·계몽 홍보의 달(군수품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19년 전반기 부정군수품 집중·계몽 홍보의 달(군수품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19년 전반기 부정군수품 집중·계몽 홍보의 달(군수품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부정군수품이란?
군에서 부정유출 및 민간에서 불법유통되는 국군·미군 군수품 일체, 불법제조·판매되는 군복류 및 군용장구, 유사군복(사제군복류) 등

단속대상은?
○총기, 탄약, 폭발물  *민간인이라도 군형법 적용

○군용차량, 통신장비, 식량, 군복류, 군용유류 등 군용물품

√군복류: 군모, 제복, 군화, 계급장, 표지장, 피아식별띠, 특수군복
군모-베레모, 전투모, 정모 등
제복-전투복, 정복, 예복, 외투, 우의/보조의 등
군화-전투화, 단화, 특수화 등
계급장-계급장(철제·포제)
표지장-모표, 휘장, 장성급장교 표지 등
기타-피아식별띠, 특수군복(야전상의, 방한복, 비행복, 특전복)

※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 야전상의는 군복에서 제외('13.5.23. 부 군인복제령변경)되어 단속대상이 아니나(얼룩무늬 방한복은 단속대상임), 구형전투화는 -군화에 해당되어 단속대상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군용장구류: 권총집, 구급대, 탄입대, 개인장구요대, 수통, 야전삽, 반합, 천막류, 모포, 침낭, 방탄헬멧, 방탄복, 배낭
*군용표지가 있어야 합니다.

√유사군복류: 전투복, 전투화, 전투모, 계급장, 장성급 장교표지, 야전상의, 방한복, 비행복, 특전복
*군용표지가 없이도 해당됩니다
*유사군복이란? 군복과 형태·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 식별이 곤란한 물품

○불법 유출 및 거래되는 미군 군수품 일체

□단속되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적용법령: 군형법,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군형법
●위반행위 : 「군형법」제75조 제1항 제1호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형법」 제2편 제 38장 내지 제41장의 죄
(재산범죄 :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죄)를 범한 행위"
☞사형, 무기 또는 1년이상의 징역
※군용물의 범위: "오직 군의 용도에만 사용되는 군 소유의 물건"(대법원 1978.3.14. 선고 78도 160)
●사법처리 : 헌병수사⇒군 검찰 송치⇒군사법원 재판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군용물 범죄법)
●위반행위:「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
"군용물에 관하여「형법」제2편 제38장 내지 제41장의 죄(재산범죄: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죄)를 범한 행위" ☞ 무기 또는 1년이상의 징역

※군용물의 범위(제2조 제2항)
1.화력 - 개인화기, 공용화기, 화포, 함포, 수중병기, 함정병기 및 사격통제기기
2.특수무기 - 방공유도무기, 대공화기, 대전차유도무기, 지대지무기와 방공통제장비(지상 및 함상)
3.기동 - 전차, 장갑차, 토우차, 수륙양용장갑차, 사격통제차량, 트럭, 견인차, 구난차, 통신가설차, 중장비운반차, 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제작된 차량과 트레일러로서 군용표지가 있는 것
4.일반 - 발연기, 화생방장비, 지뢰제거장비, 도하장비
5.통신전자 - 무선통신기, 전파기기, 다중통신장비, 항법장비, 레이더장비, 음향탐지장비, 전자전장비, 전화기, 전신기, 교환장치, 전화중계장치, 반송장치, 중계대, 시험대, 원격조정장치 및 반송전화단말장치
6.함정 - 함정, 소해장비, 수뢰장비, 항해광학장비, 수중공격 및 항만방어장비
7.항공 - 항공기, 직접지원장비, 무장장착장비
8.군용식량 - 군용에 공하는 쌀, 보리, 콩 및 그 가공품과 부식물
9.군복류 - 군복(내의포함) 및 군화
10.군용유루 - 군용으로 사용되는 휘발유, 경유, 항공유 및 등유
●사법처리 : 헌병수사(특별사법경찰관)⇒민간검찰 송치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
●위반행위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제8조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 (군인이 아닌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인터넷을 이용하여 군복 및 군용장구류를 판매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합니다.
●사법처리 : 관할 수사기관(헌병 또는 경찰)⇒검찰(군 또는 민간)송치

⑴.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5. 제75조 제1항 제1호의 죄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①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형법」제2편 제38장 또는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⑵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군용물 범죄법)
제2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국군 및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물 등에 대한 범죄에 적용한다.
②이 법이 적용되는 군용물의 범위는 군용으로 사용되는 물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별표에 열거된 것
2.「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에 속하는 것
3. 제1호에 따른 군용물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보조장비, 수리부속품, 구성품, 부분품 및 원료로서 군용표지가 있는것
4.제1호에 따른 군용물의 검사, 시험 및 정비용 장비로서 군용에 공하기 위하여 특수제작된 것

제3조(군용물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①군용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용물 중 별표에 따른 군용식량, 군복류 및 군용유류에 관하여 제1항의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형을 적용한다.
1.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범행한 경우
2.물품의 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3.1천킬로그램 이상의 물품 또는 2천리터 이상의 유류인 경우


⑶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
제8조(군복 등의 제조·판매의 금지)
①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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